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1월 9일(수) 발표하였습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2019~2021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율개선대학) 대학 131개교, 전문대학 87개교 / (역량강화대학)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
2019년 사업비는 대학은 전년대비 약 28%(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 전문대학은 약 16%(400억 원) 증액된 2,908억 원으로, 사업별 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합니다.
*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20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1,241억 원 증액된 총 5,68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 2019년도 재원배분(안) : 재원배분산식(100%)
▣ 2020~2021년도 재원배분(안) : 재원배분산식(80%내외)+성과평가 반영(20%내외)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131개교)에 2019년 총 5,350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자율협약형 지원금은 차등 배분을 위한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후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2019년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분하며,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 5개 권역 :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역량강화형 재원배분산식도 동일하게 적용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대학혁신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하여 2019년 296억 원을 지원하며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③교육과정 혁신, ④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⑤재정집행계획, ⑥성과관리, ⑦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대학별 지원금은 최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되며 Ⅰ유형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고 지원금의 책무성 확보 및 철저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